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 심사는, 노동청 홈페이지를 보면 신청서 작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요구 서류만 안내되어 있을
뿐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심사가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LMIA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소문들이 번지곤 합니다. 더구나 정부 신청비가 1,000불이나 되다 보니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외곽의 비지니스는 외국인 고용 없이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용주로서 LMIA프로그램의 활용은 사업
성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그 의미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국인으로
노동 부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 노동 부족 현상에 대한 근거는 노동청 Job 사이트를 포함하여 3곳 이상 (원주민/새 이민자/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적어도 1곳 이상)에 4주 이상 구인광고를
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구인
활동을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했을 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고 내용은 노동청이 제시하는 규정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노동 조건이 해당 도시의
현지인 평균 수준 이상, NOC코드에 근거하여 상충됨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진정성 여부
또한 심사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LMIA를 금전적으로 사고
파는 사례와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비자 발급의 목적으로 이를 신청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한 사업장이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 수 비율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 집니다.
아래는 LMIA에 관한 흔한 오해들 입니다.
· LMIA 신청은 사업 시작일 이후1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취업 비자용 LMIA 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사업 시작일 이후1년이 지나야 하지만,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는 전 주인이 1년 이상 운영한 과거 히스토리가 있으므로 인수와 동시에도 영주권용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수익이 없는 경우, LMIA 신청이 불가하다?
취업 비자용 LMIA 는 사업 규모/수익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외국인 직원의 임금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 수의 상한선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은 신청이 불가하다?
영주권용 LMIA 신청은 외국인 노동자 수의 상한선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 비자용 LMIA 는 10%-20% 이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직원 규모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면제되므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이를 훌쩍 넘긴 30%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