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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빌딩에서 주차비 내고 티켓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sdady 게시물번호 11234 작성일 2018-01-15 17:30 조회수 2802

주말에 볼일이 있어 다운타운 주차장 빌딩에 차(2대)를 주차하고 요금을 지불했는데
볼일 보고 나와 보니 티켓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 reserved 장소에 parking을 해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더군요!!
parking 할때 분명 어느 구역은 주차 안 된다고 쓰여 있지도 않았고 
주말이기에 대부분의 주차지역이 비워있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억울해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메인오피스는 벤쿠버라는데!!
경험 있으신분 답변 기다릴께요!!






oz  |  2018-01-15 19:18    
Reserved 팻말이나 바닥에 페인팅되어 있는 자리는 임자있는 자리라
거기 주차하시면 티켓받습니다..
칼갈이  |  2018-01-15 21:46    
어쩔 수 없습니다.
맨발의 청춘  |  2018-01-16 13:48    
CBC에서는 안내고 그냥 버려도 된다는데...
사설 주차장의 경우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이며
크레딧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직접보고 판단해 보시길요
https://youtu.be/tB24lj71VPA
운영팀  |  2018-01-16 16:48    
주차하면 안된다고 쓰여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reserved라는 의미가 등록된 차량 외 주차 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이나 경찰같은 곳에서 범칙금 부과하는것과 사설업체의 것과는 위에분 말씀대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캐나다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을듯 한데 이런 큰돈 아닌 일로 체납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불안하거나 나중에 생각지 못하게 과태료 포함해서 더 큰 돈을 내야 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돈도 내셨고 이곳 물정에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런것이므로 다시 전화해서 필요시 음성메시지 남기고 가급적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돈 낸 기록을 증거로 보여주고 벌금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ssdady  |  2018-01-16 18:56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로 잘 해결되서 벌금 면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