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등으로 입국시 소지한 CAD가 10,000불 이상이면 신고하기로 되어있는줄 압니다.
1명 기준으로 소지한 CAD가 9,000불 정도이면 한도가 넘지 않으므로 아무런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입국시 각각 9,000불을 소지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각자의 가방에 각각 소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CAD소지 한도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1533 작성일 2018-06-06 18:29 조회수 6642
참고하세요.
랜덤으로 벤쿠버 세관에 걸렸는데요,,, 입국당시 가지고 온 현찰 만불씩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믈론 거기서 세관원들이 돈 다 세워 봤습니다.. 한국에서 출국 했을때도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확인 했구요...따로 신고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