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name is ---. from Global Leaning, Calgary Board of Education. I spoke to you on the phone a few weeks ago regarding the non-resident fee for your son. I recently talked to my manger about your situation and she said if neither of the parents is a resident of Alberta, the student is subject to the non-resident fee. Therefore, if both of you and your wife continue to reside in Korea, we require the non-resident fee ($7,800 per year) to keep your son studying at our school.
저희는 완전 귀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다 다시 돌아갈것을 염두에 두고 모기지 및 여러 금융계좌도 그대로 있고 현재도 인컴이 발생해 세금보고를 매년 할 예정인데요 non-resident (of Alberta) 라는걸 CBE 측에서 어떻게 알죠? 집은 지인에게 렌트를 주었고 아이를 보러 캘거리에 자주 다닐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alberta resident 가 아닌지를 구분하는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내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니 이해도 안가고...
정확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에서 찾을수 없는데 이곳에 혹시 아실분이 계실가요?.
교육청에 얘기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는 부모님이 계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두분이 한국에서 계실경우 Parent meeting등에 참석을 못하시게 될겁니다. 한두번의 경우 가디언이 대신할수 있지만, 지속될경우 부모님이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레포트를 하겠지요.원칙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이 Alberta resident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기준하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Non-resident fee of Alberta는 부모님은 다른주에 거주하면서 아이들만 알버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Non-resident fee of Canada는 아이의 캐나다 체류신분(영주권,시민권)은 있지만, 부모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만 알버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International fee는 부모와 아이가 캐나다 영주비자가 없는 즉 임시비자 study permit으로 와있는 국제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 한 예로 아이는 시민권이 있고, 부모는 캐나다체류신분이 없다면 Non-resident fee of Canada를 내게 됩니다.
밝은빛님의 경우 한국을 가기때문에 가디언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잠시 한국에 볼일이 있어 다녀올건데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디언을 하는것이라고 표현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이미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셨으니,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겁니다. Non-resident에 대한 규정에 몇개월이상이다 라는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홈스테이에 거주하면서 가디언을 지정했다는것은 부모와 같이 오랜기간 떨어져있겠다라는걸로 해석되었을겁니다, 만약 이 의도가 맞으시다면 아깝지만 Non-resident fee를 내는것이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ㅜㅜ 작은 돈이 아닌데 너무 아깝네요,,ㅜㅜ
미리 알았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텐데.. 흠.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몇달을 떠나 있으면 fee가 적용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좀 계획을 세우기 수월할텐데 물어봐도 명확히 말을 알해주니....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방학동안 고민해 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것 같네요.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린김에 한가지 더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는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올초에 세금신고를 하였고 6월초까지 회사에서 받은 인컴에서 내야할 세금은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학비에 관한 정책을 보니 알버타 레지던스가 아니라면 양육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제제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