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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공증 과 변호사 공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내사랑붐붐 게시물번호 11670 작성일 2018-08-29 21:54 조회수 2173

연방 서류 진행중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번역 공증하려고하는데요. 

영문번역 후 행정사의 번역 공증만 받아서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꼭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orangepam  |  2018-09-05 16:43    
연방서류라 하면 연방 이민서류 말씀인가요? 공증이 가능한 사람은 Commisioner for Oath, Notary Public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Commissioner for Oath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Notary Public 과 변호사는 연방까지 공증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Notary Public 지위를 자동으로 가지기 때문에 공증이 가능합니다. 연방서류를 공증하시려면 Notary Public 자격을 가진사람을 찾거나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