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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uxus13 게시물번호 11751 작성일 2018-10-18 09:40 조회수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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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i  |  2018-10-19 11:19    
제가 알기론 한국국적 배우자분께서 의료보험가입자(직장의료보험 또는지역의료보험) 시라면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서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