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B 캐나다에서 주는 양육비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체류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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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visitor 아빠는 foreigner worker 아기는 캐나다시민권
작성자 개미more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1825 작성일 2018-11-25 20:51 조회수 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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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도 18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거주한지 30개월 지나서 신청하게 되었다면 18개월 이후 30개월 이전인 12개월치를 받을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