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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visitor 아빠는 foreigner worker 아기는 캐나다시민권

작성자 개미more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1825 작성일 2018-11-25 20:51 조회수 3598

이런경우에 
CCB 캐나다에서 주는 양육비 benefit을 받을수 있나요??
체류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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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wls  |  2018-11-26 08:12    지역 Calgary
일정 기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하면 소급적용 받아서 못받은 금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확인해서 지원하세요.
bigboss  |  2018-11-26 09:08    지역 Calgary
합법적인 비자로 거주한지 만 18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급적용도 18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거주한지 30개월 지나서 신청하게 되었다면 18개월 이후 30개월 이전인 12개월치를 받을수잇습니다.
운영팀  |  2018-11-26 09:4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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