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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299 작성일 2019-09-12 10:40 조회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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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 Q&A  알아보기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dy Permit 그리고 Visitor record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영주권 혹은 시민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무방하나 임시 허가비자 소지자들은 심사를 받은 비자내용에 벗어나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만료기간 뿐 아니라 비자에 기재된 모든 컨디션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를 항상 합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예를 문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A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취업 비자로 B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Open Work Permit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노동허가서 (LMIA)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 (회사명주소포지션급여근로시간 및 기타 Working Conditions)들이 정확히 준수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근무지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고용주의 같은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Q. 학생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중단하였을 때혹은 취업비자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일을 그만 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비자의 내용 외에 다른 공부나 일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학생비자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취업비자는 일을 그만 둔 순간부터 체류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만큼 추후 이민관의 재심사를 받는 시점에 남은 비자기간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학생비자의 경우 공부를 중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또한 목적 없는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차후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캐나다 정규과정 졸업자로서 PGWP비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LMIA 를 통해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두 비자 모두 각각의 만료기간까지 동시에 유효합니다.  한 번 발급된 비자는 조건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특별한 경우 이민국은 재심사를 통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 LMIA만 있으면 취업비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LMIA는 고용조건에 대한 심사이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직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신청인은 LMIA 외에도 학력경력그 외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담당 이민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LMIA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LMIA가 승인되고 난 후 본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받은 이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비자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속기간은 곧 대기시간으로 해당 오피스에 신청서가 적체된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또한 신청방법이 온라인인지 우편접수인지 그리고 처리장소가 국경공항대사관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취업비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인지 아니면 새로운 고용주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비자 만료일 이전에 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이미 노동청으로 LMIA가 접수되었으니비자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A. Implied Status는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자 만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노동청 LMIA 접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와 Working Condition등에 관한 신청서이며 본인의 비자 신청서가 아닙니다따라서 비자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이민국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LMIA접수가 아닌 취업비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Implied Status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비자 연장을 하려면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하나요?

A.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하지만 신체검사를 요하지 않는 국가에서 계속 체류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재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직업 혹은 이민관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체검사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항상 참고하여야 합니다.

 

Q. 영주권을 목표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캐나다 이민은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 신청 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캐나다 경력이 1년만 되어도 Express Entry 프로그램 점수 산정 시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특히 노동청 심사를 통과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50~ 2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도 잡오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몇몇 비숙련직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숙련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인 AOS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비숙련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은 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예외조항이 많으므로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고용계약을 맺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인터넷이나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는 오래되어 규정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도 많고설령 그 정보가 옳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칫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추후 비자 갱신 혹은 영주권 신청 시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처음부터 불법체류를 생각해서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단지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별 생각없이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본인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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