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답글]매출이 작년대비 30% 이내로 줄어든 사업장에 직원 급여의 10%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095 작성일 2020-04-03 13:08 조회수 2647


출처 : https://www.parkcompany.ca/temporary-wage-subsidy

 

​10% 정부지원 계산 정확히 어떻게해야 하나요?

 

​1. 3/18 현재 국세청에 payroll account(RP) 있는 business 해당됨. 이후에 open 하는 것은 불인정됨.

 

​2. 3/18-6/20 사이에 지급된 wage 대한 10% 종업원당 최대 $1,375, 회사당 최대 $25,000 까지임.

 

예를 들면, 회사당 $25,000 일지라도 종업원이 5명일경우는 $6,875($1375 x 5) 까지 인정됨.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많이 있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집니다.(종업원수 X $1,375)

 

​3. 기간동안 한달 급여가 5명의 종업원이 각자 $4,100 경우 급여가 $20,500으로, 10% subsidy $2,050 .

매달 납부하는 Payroll source deduction에서 Income tax deduct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CPP, EI 줄여줄 없습니다

 

4. Subsidy income tax deducted remittance 초과하는 경우는 6/20 이후에도 차액을 payroll source deduction 납부시 차감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에서 $2,050 subsidy 인경우, 3개월 기간동안 income tax deducted $1,050 경우, 6/20 이후 2020 말까지 $1,000 감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하여도 사용할 경우 내년에 사용하거나 SUBSIDY 년말에 환급 요청할수 있습니다.

 

5. Book and Record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18-6/20 사이의 payroll record

- 종업원 income tax deducted 금액

- 종업원수

 

6. subsidy 회사의 taxable income 으로 결산시 수입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7. Reporting requirement 현재 국세청에서 update 하는 중으로

이번달 말까지 보고방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8. Subsidy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였다 , subsidy 받지 못합니다.

 

* 한번 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여 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질문시 payroll tax 납부시 국세청 양식에 의거, GROSS PAYROLL, CPP, EI, TAX 금액을 알려주셔야 답변해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TEMPORARY WAGE SUBSIDY EXPLAINED

 

How do I calculate the Wage Subsidy?

 

The subsidy begins on remuneration paid after March 18, 2020 to June 20, 2020

 

The subsidy is calculated as 10% of total gross payroll

 

This amount will be deducted off the income tax you remit as a part of your payroll deductions

 

You MUST continue to remit CPP and EI as usual

 

If the subsidy exceeds the income tax to remit during the month, DO NOT grind down your cpp and EI payments, you will be allowed to deduct the remaining subsidy amount in future remittances even after June 20

 

Ensure that the subsidy does not exceed the maximum allowed ($1375 per employee or $25,000 per employer)

 

Reporting requirements: 3/18-6/20 payroll records, amounts deducted per employee, number of employees

 

 

EXAMPLE 1 : You have a gross payroll amount of $30,000 and Payroll deductions of $5,500 (CPP,EI of $1500, Income Tax of $4000) Your wage subsidy would be $3000 ($30,000 x 10%) and would remit a total amount of $2500 ($5500-$3000).

 

EXAMPLE 2 : You have a gross payroll amount of $30,000 and Payroll deductions of $5,500 (CPP,EI of $3000, Income Tax of $2500) Your wage subsidy would be $3000 ($30,000 x 10%) but would remit a total of $3000 ($5500 - $2500). The remaining $500 would be deducted in future remittances.

 

​If you are an eligible employer, but choose not to reduce your payroll remittances during the year, calculate the temporary wage subsidy on remuneration paid between March 18, 2020, and June 20, 2020. You can then ask for the subsidy to be paid to you at the end of the year, or transferred to the next year’s remittance

 

 



0           0
 
벤자  |  2020-04-03 15:35         
0     0    

본인은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이 더있습니다.
오늘 박종규회계사님의 설명으로 4월15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는 3월분 급여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3월분 5명 총 월급이 $10,000 이라 가정합니다.
그러면 $10,000 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겁니다. 그러니까 $1,000이 되는거지요.
4월15일까지 지불하는 3월분 급여 세금(cpp.ei.tax를 더한 금액)이 $2,000이라하면
$2000 - $1000 = $1000만 4월 15일 전까지 급여 세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0 정부 지원금은 2020년도 인컴덱스로 잡아야합니다.
이것은 2021년도 인컴텍스 계산할때 포함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팀  |  2020-04-03 15:49         
0     0    

벤자님 설명 감사드리며
운영팀에서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부연설명 드릴께요

오너 부부 포함 총 5명에게 월급을 줄 경우
3월급 급여가 총 10,000불이면 이중 10%인 1천불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

1만불에 대해 공제한 세금이 1200불, CPP+EI 모은게 800 = 총 2천불을 CRA에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 CPP, EI 800불은 전액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 공제한 1200불중 총 급여의 10%인 1000불을 빼고 200불만 납부하면 됩니다.
CRA에 내는 돈은 세금 200 + CPP/EI 800 = 1천불이 되죠. 여기서 덜 낸 1천불은 회사 수익으로 잡으면 되구요.

그런데 만약 1만불에 대해 공제한 세금이 800불, CPP+EI 모은게 600 불 = 총 1400불이라면
CRA에는 CPP , EI 600불은 모두 납부해야 하고 세금 800불은 안내고 소득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때 공제된 소득세가 이 총 급여의 10%인 1천불보다 작으므로 (여기서는 200불이 부족) 이것은 모았다가 6월 20일 이후 추가로 덜 내고 회사 수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복잡해서 부연설명을 붙였습니다.

Arbour  |  2020-04-04 08:41         
0     0    

벤자님,

뭔가 착오를 하신듯,
위에 운영팀이 2개의 예시를 해 놓았는데요.
다행히 위 예에 해당한다면 우연히 맞게 납부한게 맞는데(수집된 IT가 1000불이 넘을 경우만)

만일, 아래에 해당한다면 잘못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원래 페이롤 금액이 총2000인데, IT=800, CPP+EI=1200 이라면, CPP+EI금액인 1200불을 납부해야 합니다. IT=800은 납부하지 않고 소득으로하고,


벤자님은 페이롤 총금액 에서 전체급여의 10%(limit)를 공제 했는데
공제를 하기위해선 Income Tax를 분명히 따로 계산 되어야하고 원래 계산된 CPP나 EI를 건드리면 않됩니다.
만일 벤자님이 CPP+EI합계가 1000불을 넘는다면 그 넘는 만큼 덜낸겁니다.

다음글 매출 30% 이상 떨어진 사업체에 적용 - 총급여의75%까지 지원하는 'NEW WAGE SUBSIDY PROGRAM' 안내
이전글 재외국민 투표 중지에 캐나다 교민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