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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 캐나다 살인사건 증가 / 연수익 10% 캐나다 연금의 비결.. / 캐나다·호주 포함...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6589 작성일 2022-11-24 13:29 조회수 181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38500Y

캐나다 작년 살인사건 3년 연속 증가…16년만에 최다

캐나다 작년 살인사건 3년 연속 증가…16년만에 최다

지난해 캐나다의 살인 사건이 16년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2일(현지시간) 작년 살인 사건이 총 788건에 달해 전년도보다 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살인 사건 가운데 갱(조직범죄단) 관련 사건이 25% 가까운 184건으로, 이 역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갱 관련 살인 사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에서 전년도 보다 13건 늘었고 이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노바스코샤주 등 순으로 증가했다.

살인 사건 희생자는 원주민이 인구 비례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 비원주민에 비해 6배 많았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지속하는 식민지화 역사의 상흔과 관련이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남아시아계 희생자 비율이 다른 인종보다 높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138건이 인종 관련 살인 사건으로 전년도보다 50건 늘었다. (이하 생략)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8646632528672&mediaCodeNo=257&OutLnkChk=Y

'연수익 10%' 캐나다 연금…비결은 민간주도 금융

[선진금융 캐나다서 배운다]
자연의 나라에서 가파른 경제 성장 꾀한 국가
민간 시장 주도, 정부는 뒷단 지원 전략 통했다
"정부, 시장 개입 안하되, 자금·정책·리스크 해결"
캐나다연금도 독립성·전문성 확보…수익률 제고
‘시장은 민간에, 정부는 뒷단에서 적극 지원’

최근 20년간 캐나다 금융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한 비결을 물으면, 캐나다 자본시장 관계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민간 주도 시장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1997년 캐나다가 연금본부에서 기금 운용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 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를 통해 CPPIB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고 장기 투자수익률 제고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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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김수이 CPPIB 글로벌 사모투자(PE) 부문 대표는 “정치·사회 이슈에 휘둘려서는 장기 투자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없다”며 “특히 정부가 개입할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CPPIB법에는 투자범위를 주 정부의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국내(캐나다) 주식에 배분되는 기금의 50%에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목표, 정치적 상황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이를 근거로 주식과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대체투자 비중을 신속히 늘린 덕에 다른 연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들어 글로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반기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네덜란드 ABP, 미국 캘퍼스 등이 각각 -14.4%와 -11.9%, -11.3%의 손실을 봤지만 CPPIB는 -7.0% 수준으로 선방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도 10%대로 국민연금의 6%대를 크게 웃돈다. . (이하 생략)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4

캐나다·호주 포함...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 사전예고 

 

심평원,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기준·절차 규정' 개정
12월 11일까지 20일간 의견조회...내년 1월 시행 계획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정안에 캐나다와 호주가 포함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를 A9으로 늘리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사전예고 했다.

12월 11일까지 20일동안 의견을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 조정가격 산출 국가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9개 국가가 포함됐다.

또한 외국 9개국 각 국가의 공장도 출하가격에 환율,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외국 9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은 해당국가의 약가책자(해당 국가 약가 책자의 인터넷 자료 및 기타 인정되는 자료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 및 마진, 환급률 등을 참고해 산출하되, 독일은 별도 마진 등을 참조해 산정한다. 

다만,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당해국가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가 확인한 자료를 공증 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약가는 성분제형·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 중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제품을 검색한다. 단,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제품이 없을 경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제품으로 검색한다.
심평원 측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여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호주 약가가 우리나라 보다 낮아 향후 재평가에 사용될 때 제약사들에 불리하며, 신약 보장성 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며 참조국 확대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워킹그룹이 운영되는 기간 업계에서 제시한 안 또는 반박한 근거가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급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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