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Prevailing Wage와 외국인 고용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650 작성일 2024-01-11 16:01 조회수 1550

632fefcf8845a265281f0893e2d89f08.png

 

Prevailing Wage와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 하나가 근로 조건이며그 중에서도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LMIA 신청 가능한 기준 시급인 Prevailing Wage는 노동청이 지정합니다해당 지역별 평균 기준 시급이 결정되고 나면 이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시급을 보장하여야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 시급 설정의 목적은 외국인 채용 시 제공하는 급여를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내국인 채용을 우선하도록 유도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Prevailing Wage?

 

Prevailing Wage란 적정 임금 평균 임금이란 뜻으로해당 지역 노동 시장의 비슷한 직종/직업군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급여를 의미하며, LMIA 신청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캐나다 잡 뱅크에서는 매년 11월경 Prevailing Wage (이하 기준 시급)를 업데이트합니다기준 시급은 해마다 인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현재 발표된 기준 시급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이미 받은 경우이후에도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기준 시급을 확인하여 이 수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이미 채용 중인 Temporary Foreign Worker에게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2개월마다 급여 조정을 해야 하고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낮은 경우최신 업데이트된 기준 임금에 맞추어 급여 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이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급여가 변경된 기준 시급보다 이미 높은 경우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준 시급의 2% 이내로는 추가 급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LMIA로 승인 받은 시급의 2%를 넘도록 급여를 올리거나 혹은 내리는 경우 노동청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는 한 불가하며경우에 따라 LMIA를 재신청해야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도표는 지난 2023 11 29일 노동청이 업데이트한 기준 시급 중 몇 가지 직업군에 대한 예시입니다.

 

Industry

Position

2021 NOC

Location

Updated Prevailing Wage

Food Service

Food Service Supervisor

62020

Calgary

$18.00

Edmonton

$18.65

Vancouver

$20.00

Toronto

$17.00

Cook

63200

Calgary

$17.00

Edmonton

$17.50

Vancouver

$17.62

Toronto

$16.55

Kitchen Helper/Food Counter Attendant

65201

Calgary

$15.50

Edmonton

$15.80

Vancouver

$16.75

Toronto

$16.55

Server

65200

Calgary

$16.00

Edmonton

$18.20

Vancouver

$18.00

Toronto

$16.55

Retail

Retail/Liquor Store Supervisor / Sales supervisor / Stock clerks supervisor

62010

Calgary

$21.63

Edmonton

$23.08

Vancouver

$22.60

Toronto

$22.00

Butchers - retail and wholesale

63201

Calgary

$21.00

Edmonton

$21.00

Cashier

65100

Calgary

$15.00

Edmonton

$15.00

Vancouver

$16.75

Toronto

$16.55

Stocker

65102

Calgary

$16.00

Edmonton

$16.50

Office

Administrative assistants

13110

Calgary

$26.00

Edmonton

$25.64

Vancouver

$25.00

Toronto

$25.00

Administrative officer

13100

Calgary

$26.54

Edmonton

$30.00

Receptionist

14101

Calgary

$20.00

Edmonton

$18.50

Dental Lab

Dent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32112

Calgary

$25.00

Edmonton

$25.00

Vancouver

$25.20

Dental assistants and dental laboratory assistants

33100

Calgary

$29.00

Vancouver

$26.00

Hotel/Motel Accommodation

Housekeeping Supervisor/cleaning supervisor

62024

Calgary

$25.00

Edmonton

$22.00

Housekeeping room attendant

65310

Calgary

$18.00

Edmonton

$17.25

Hotel clerk/managing supervisor

62022

Calgary

$24.00

Edmonton

$24.00

Taekwondo

Martial Arts instructor

54100

Calgary

$17.00

Edmonton

$20.00

Other

Esthetician / Tattoo Artist / Nail Care Technician

63211

Calgary

$22.00

Edmonton

$19.00

Vancouver

$18.50

Toronto

$17.25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캘거리 지역의 요리사 (Cook) 직종은 시급 17불로 작년 기준 시급과 동일합니다. Administrative officer 직종의 기준 시급은 오히려 29.81불에서 26.54불로 인하되었으며, Butcher포지션은 20불에서 21불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기준 시급 제공을 포함하여 LMIA 신청 시 약속한 잡 오퍼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인 외국인의 연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기준 시급 제공 능력은 고용주의 회사 자산이나 순이익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외 어떠한 재정적 가능성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롭게 설립된 사업체로 세무 자료가 없는 경우나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난 사업체인 경우도 LMIA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캐나다에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Prevailing Wage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는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또한 캐나다 노동 시장의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임금 관행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캐나다는 전 세계의 인재를 계속해서 환영함에 따라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상호 이익이 되며 준수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d71fadddbd0eaa58059f822f615069e.png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community/column.php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eoul
291 Gonghand-daero, Gangseo-gu, Seoul(673-6 Deungchon-dong)
Phone: 070-7443-0200
 
Vancouver
Phone: 672-971-5635 


 


0           0
 
다음글 트럭커는 무슨 일을 하는걸까?
이전글 연방정부 CDAP 프로그램 안내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주말 앨버타 전역에 폭설 - 캘.. +1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캘거리 SE 마호가니 타운하우스..
  앨버타 무과실 보험 시작 - 2.. +1
  에드먼튼 버스 정류장 쉘터에서 ..
  트럼프, 취임 첫날 캐나다 제품..
  NDP “250불 정부 리베이트..
  캘거리 NE 프랭클린 역 주차장..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