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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신청및 심사결정때만 한국체류
작성자 Redwolf     게시물번호 18104 작성일 2024-06-19 10:18 조회수 1249

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심사결정)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접하지 못해서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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