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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이삿짐 분실주의
작성자 maisoncozy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975 작성일 2010-07-27 18:08 조회수 3149
전 캐나다에 살다  다시 들어갈 예정으로
짐을 두고 나왔다 안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친척에게
포장을, A 익스프레스라는 곳에 이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도 캘거리 머무는 동안 씨엔드림즈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씨엔드림즈에 들어가 그곳에서 광고를 하는
A 익스프레스란 곳에 연락해서 짐을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 캐나다를 나와 사업하는 남편이 있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짐을 중국으로 가져올까를 거의 막판까지 고민하다
이곳에서도 짐을 잃은 기억때문에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2월 중순부터 A 익스프레스와 캐나다회사 몇군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접 연락한 캐나다선박회사에서
10cbm 이상일바에는 한 컨테이너를 쓰는 것이 낫다며
한 콘테이너가격을 제가 사는 상해까지 $1,918로 견적을 내게 되었고,
A사에 내가 받은 메일을 그대로 주면서 한국인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고 했더니 A사에서 말하길 캐나다인들은 조금만 다른 일을 시키면 금액청구 많이 한다며 포장이 안된 소파를 가져가려면
많이 추가될것이니 2,300불만 주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3월 22일에 내가 살던 집에서 내 딸과 동서식구들이
내가 없는 동안 쌌던 짐들을 소파만 포장이 안된채로
가져갔는데, 4월 중순이 될 때까지 메일로 여러번
내 물건이 어디있냐 물었는데 그럴 때 마다 메일로 답을 하지 않고
전화해서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었죠.
여러번 내가 내 물건이 어디있는지 묻자
4월 5일 내보냈고 5월 6일에 한국도착한다고만 하고 그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알지 못한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월 10일경 중국이 휴가여서 그때 한국에 가려 했다 못가고
5월 6일 한국에 도착한 짐을 제가 이곳에서 다니는 학교를 빠질 수 없어
결국 5월 말 일주일 학교 방학때까지 기다렸다 한국에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관까지 가서 물건을 찾고난 후 짐을
열었는데,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릇등은 신문지를 사이사이 구겨넣어 확인이 안됩니다만,
옷은 제 동서와 딸이 쌌는데 두명 다 잘 개서 넣는사람인데
옷상자중 몇개속의 옷이 심하게 구겨진채로 왔더라구요.
그릇도 깨어진 것도 있었고, 없어진 물건들도 있었지요.
없어진 물건 내역은 A 익스프레스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짐은 없어진 것이 확인되지만,
어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없어진 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 익스프레스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자기네는 도둑이 아니라며.

없어진 물건이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자기네는 우리 친척이 싼 물건을 그대로 실었을 뿐이랍니다.
그럼 그대로 싣는데 한달이 걸리냐니
보통 통상적으로 그만큼 걸린답니다.
그럼 선적서류를 달라고 하니
그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이라
자기네는 모른다고 해서 한국의 선박회사에 연락해서
B/L등 선적서류를 받아보니,

Invoice에는 물건이 4월 15일에 실렸고,
4월 22일에 선적이 되었더라구요.
B/L상엔 4월 15일 입고, 22일 출항, 4.5cbm이었으며
내가 준 $2,300은 한 컨테이너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물건이 어디에 있었냐
그사이에 생긴일도 책임져야 하지 않냐 했더니
밴쿠버에 있는 forwarding회사에 연락해서
내게 실제 물건은 4월 5일에 입고되었고
실제는 14.5cbm이라는 메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A 익스프레스에서는
내게 4.5cbm의 물건을 한 컨테이너값을 받아(보통 27cbm실음)
폭리를 취하고, 만일 ,4.5cbm이라면 1000불정도의 금액인데
2,300불을 청구한 것입니다.

물건은 1톤트럭에 실렸으므로 아무리 많아야 6-7cbm정도입니다.
그건 한국측회사와 제 물건을 실어준 기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14.5cbm은 4.5cbm으로 잘 못 표기한 것 처럼 하기 위해 나온 숫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물건이 나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동안 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모른채로 물건이 없어졌으니 내 입장에서 A 익스프레스에 배상금을 청구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밴쿠버의 한인 선박forwarding에서 실제로 4.5cbm의 물건을 14.5cbm이라고 A 익스프레스편에서 내게 보낸 메일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근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 공문서 위조아닌가요?

저처럼 이미 캐나다를 나온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길 바라며 혹시 근거서류를 보시고 싶거나 어느 회사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kleesyc@yahoo.co.kr
hkleesy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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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10-07-29 01:34    지역 Calgary     
0     0    

당사자가 아니라 참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물류관련해서 제 짧은 지식을 보태자면, 일반적으로 marine shipping 을 할 때는 해상보험(against damage or loss)을 구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을 보아 보험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shipping/receiving 관련 일을 좀 해 봤는데, 단거리 ground shipping 인 경우에도 박스에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손/분실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열렸던 흔적은 세관에서 검사관들이 물품 검사과정 중에 생긴 일 같구요. 이삿짐 용적은 14.5 CBM 가 맞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4.5 CBM 라면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6m 정도의 아주 적은 짐입니다. 중간 크기 박스로 한 6-7개 정도 되는 분량일 것 같습니다. air shipping을 해도 되는 용적이니 아마 14.5 CBM 이 잘못 기재가 된 듯 하구요. 20 리트짜리 컨테이너에 보통 20 에서 25 CBM 정도가 최대 적재용적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폭리\" 또는 \"위조\"에 대한 고의성은 establish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추측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신 부분은 분실된 물품 밖에 없는데 해상보험을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답답하시겠지만 포기해야할 부분일 듯 합니다.

being  |  2010-07-29 10:3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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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견 한마디...

잃어버리신 물건이 거의 주방용품인데 아래 아리랑 익스프레스 측의 글을 읽어보니 본인도 언제 어디서 분실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네요.

의심가는 사람은 한집을 쉐어하며 살았고 주방용품도 섞어서 같이 두고 쓰던 미자르씨, 님의 이삿짐을 포장한 님의 동서, 그 짐을 운반한 아리랑 익스프레스인데

님도 처음에는 아리랑 익스프레스를 의심하다가 미자르씨 주방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라고 아리랑 익스프레스에 요구하신 것을 보면 아리랑 익스프레스에게 도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했다고 보여지네요.

그릇이 깨어진 것도 동서분이 포장을 한 것이라서 아리랑 익스프레스에게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아뭏든 살림도구들이 사라져서 속은 많이 상하겠지만 제 삼자의 눈으로 볼 때 아리랑 익스프레스가 도난을 했다는 님의 주장은 추측이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세관 통과할 때 물건이 없어진 경험이 있는데 세관에서 내 짐을 풀러 보고 제대로 챙겨 주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고의로(?) 뺀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화물로 직접 가져온 꿀이 없어진 경험이 있는데 집에 와서야 알게 되었고 값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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