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공지사항
공지) 한국식 보행기는 캐나다에서 불법. 소유만 하고 있어도 10만불 벌금
작성자 운영팀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228 작성일 2019-09-11 21:04 조회수 4641

한국식 보행기(아기가 앉아서 바퀴가 돌아가는식)는 캐나다에서 불법이구요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집들이 지하가있거나 2층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기들이 밀고 돌아다니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례들이 자주생겨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행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만불의 벌금이나 6개월의 감옥행이며 벌금 외에도 child& family services에서 보행기 뻇어가고 inspection  정기적으로 오게됩니다.  

 

가끔 우리집은 한층이라 괜찮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 법은 주택 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분들은 이곳에 올려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폐기처분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앨버타 헬스케어의 실비아 송 님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팔고/사기에서 자유게시판로 이동되었습니다 (2019-09-22 10:28)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공지사항로 이동되었습니다 (2019-10-21 12:08)


다음글 공지) 게시판에서 글쓰기 할때 기존 내용을 카피해서 게시판에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작동 안할때..
이전글 공지) 환전 사기범들이 계속 활개치고 있어요 , 오늘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임대료 제때 내면 크레딧 쌓인다..
  캐나다 교도소에 구금된 이민자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