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보행기(아기가 앉아서 바퀴가 돌아가는식)는 캐나다에서 불법이구요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통 집들이 지하가있거나 2층으로 되어있는 상태에
보행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만불의 벌금
가끔 우리집은 한층이라 괜찮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 법은 주택 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분들은 이곳에 올려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폐기처분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앨버타 헬스케어의 실비아 송 님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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