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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자동차보험료 37% 인상될 가능성 있다?
$4,000 지급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 가중
경미한 부상에 대한 $4,000 보험금 지급한도 폐지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간의 논쟁이 뜨겁다.

‘자동차 보험요율 위원회 (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가 지난 수요일 캘거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간에 $4,000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고 캘거리헤럴드가 보도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경미한 부상에 대한 현행 $4,000 지급한도 제도가 폐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료가 현재 수준에서 최대 37%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료가 37% 인상된다면 앨버타 운전자들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225달러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록 $4,000 지급한도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보험요율이 거품이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요율은 오히려 3.2% 인하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명인 제레미 타이싱커씨는 “만일 보험사들이 $4,000 지급한도 폐지를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는 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방만하게 운영해온 보험금 운용 실책을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험업계를 비난했다.

$4,000 지급한도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법원은‘자동차 충돌로 인한 목뼈 골절’ 등과 같은 연조직 부상 (Soft-tissue injury)에 대한 일인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4,000로 규정한 보험업계의 ‘경상 규정 (The Minor Injury Regulation)’은 불공평한 조항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경상 규정’이 폐지된다면 앨버타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경상규정’에 대한 법원 판결은 보험업계의 항소로 이어져 금년 9월 앨버타 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낙 양쪽간의 입장이 완강하여 ‘경상규정’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기사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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