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서 Prudent Immigration Servic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주씨(사진)가 최근 공증법무사(Notary Public)자격증을 취득하여, 앞으로 교민사회 내에서 개인적, 상업적 서류나 법률행위에 있어 공증업무를 포함 법적 서류, 증서, 계약서 등을 작성 및 발행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현주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앨버타주에서 한인변호사들 숫자가 많지 않아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한인 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가 공증법무사 일을 하게 됨으로써 교민 분들의 법적인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현주씨가 운영하고 있는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3월경에는 이민법 자문 및 변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까지는 이민법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자문(www.prudentimmigration.ca)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조씨는 1990년 이후 홍콩과 캐나다 에서 생활을 해오다 2009년 남편의 고국인 캐나다로 완전히 정착했다. 두 딸 (4살, 2살 )의 엄마인 조씨는 홍콩에서는 케세이 퍼시픽 항공 승무원으로 20대를 보냈고 20대 후반부터 캐나다로 이주까지 해외 대사 및 주재원을 위한 Relocation services 업무와 승무원 양성 교육업무 등에 종사한 바 있다. (김민식 기자)
A notary public(공증법무사) 주요권한 (a) administer oaths and take affidavits, affirmations and declarations attested by the notary public’s signature and seal, (b) draw, pass, keep and issue deeds, contracts, charter parties and other mercantile transactions in Alberta, c) attest all commercial instruments that are brought before the notary public for public protestation, (d) exercise all the other powers that customarily pertain to the office of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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