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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년이면 15만불…첫 주택 꿈 이뤄지나 - 연방 정부,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FHSA) 신설
FHSA와 RRSP를 묶어서 다운페이 해결
 
토론토에 사는 한인 T씨(55)는 5년전 비즈니스를 할 때 운영자금이 부족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지금은 아파트를 얻어 렌트비를 내고 있다. 돈을 모으는 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운페이할 돈이 부족해 집 구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엊그제 정부의 발표를 보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는 “한국계 은행에 다달이 불규칙적으로 저축만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를 만들어 그곳으로 돈을 옮길 생각”이라며 “아마 5년만 열심히 모으면 RRSP에 넣어둔 돈과 묶어서 다시 집을 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캐나다인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 첫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연간 8천 달러씩 비과세 불입을 통해 5년간 최대 4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신청자는 이 금융자산을 이용해 RRSP나 증권 국채 뮤추얼펀드 등 여러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자유롭게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최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과세 주택저축 (FHSA)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RRSP를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택 구입 플랜(HBP)을 이용해 첫 주택 자금으로 세금 없이 최대 3만5천 달러를 인출할 수 있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주택저축 계좌를 통해 저축한 4만 달러를 합치면 7만5천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두 곳에 같이 가입했다면 총 15만 달러의 주택자금을 비과세로 마련할 수 있어 다운페이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금을 위한 절세 투자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RRSP는 세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통상 65세 이전에 저축한 돈을 찾을 수 없는데 첫 주택 구입은 그 이전에 찾아도 비과세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1인당 2만5천 달러에서 3만5천 달러로 인출한도가 인상됐다.
이처럼 RRSP와 연계해 세금없이 더 큰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FHSA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자세히 그 내용을 알아본다.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최초의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FHSA 계좌를 개설하기 전의 당해년도와 지난 4년 동안 어느 때라도 적격 주택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해당된다. 여기서 적격 주택이란 본인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주택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주택을 말한다.

FHS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로 나갈 경우에도 여전히 자격은 유지되지만 계좌에서의 첫 인출 날짜부터 주택 취득일 까지의 기간 동안은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은행, 신용조합, 신탁 또는 보험회사 등의 FHSA 발급기관을 통해 FHSA를 개설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서 FHSA의 유형과 적격 투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신청자는 FHSA를 개설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다.
현금이나 정기예금 또는 투자보증증서 형태로 된 예치형 계좌를 선택할 수 있고 국채나 회사채 또는 뮤추얼펀드나 증권에 투자하는 신탁형 계좌를 선택해도 된다. 또 이런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여러 유형의 적격 투자상품을 골라서 직접 매매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자금을 관리할 수도 있다. FHSA에 예치된 자금으로 투자해 발생한 투자나 배당 수익은 모두 세금이 면제된다.

FHSA는 처음 개설하고 71세가 되거나 15년이 지나면 그해 12월31일 계좌가 닫히게 된다. 또 첫 계좌인출을 하게 되면 이듬해 말에 FHSA는 종료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계좌의 강제종료 시점 이전에 FHSA를 해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계좌가 닫혔는데 자산이 남아 있으면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모든 자산이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계좌 종료일 즈음에 FHSA에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RRSP 또는 은퇴 소득 펀드인 RRIF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체한 해당 금액을 인출할 경우 당해년도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FHSA와 연동해 첫 주택을 위한 목돈을 늘리려고 RRSP를 이용할 경우 몇가지 제한조건이 있다.

먼저 자금을 인출한 당해년도에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 인출하기 전 90일 전에 RRSP 계정에 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매입후 30일 이내에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자금은 대출로 간주되어 15년내로 갚아야 하는데 집을 구입한 후 2년후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매년 국세청(CRA)에서 서류를 보내준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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