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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1월4일 신청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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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내년 1월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쿼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예년의 경우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쿼터는 연간 5천건이었으나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기간 중 쿼터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내년 쿼터는 종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조부모 초청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이민부가 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일정기간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20년 동안 부모, 조부모에 대한 재정 부담도 약속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신청 시작일로부터 며칠 사이에 서류접수가 마감되므로 희망자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준비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잠정적으로 주는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BOWP: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다 영주권 1차 심사에 통과되어야 BOWP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BOWP는 경제이민 신청자로 EE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취업비자 만료 4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 BOWP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서류가 반송되면 BOWP도 동시에 거절된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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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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