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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민 규정 강화- 예상 및 대책 _ 한우드 이민칼럼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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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적용되는 이민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정된 캐나다 형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 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는 추방까지, 단기체류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불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캐나다 형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상한을 현행 징역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현재 일반 범죄 (Criminality)로 분류되지만 향후에는 심각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격상됩니다.
모든 음주운전건이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결과도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이민범은 범죄를 심각성에 따라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민 규정의 적용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현행 캐나다이민법은 일반범죄와 심각한 범죄간 구분에 따라 복권가능성을 달리 적용합니다. 즉 일반범죄는 벌금납부 등 형만료5년후 복권 (Individual Rehabilitation) 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 (Deemed Rehabilitation)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자동복권이 불가하며 항상 개별건에 대한 심사를 통한 복권만이 가능합니다.
(표 참조. 음주운전 관련 규정 변경 내용)
개정안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분연장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변호사협회는 제출된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으로 연방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더구나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현실은 정반대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보겠다는 현 캐나다정부와 이민성의 입장은 완강해 보입니다.
이번 형법개정안의 시행은 올 9월말 이후이므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규정하에서 캐나다입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복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서둘러 임시체류허가서 또는 복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격상되므로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 복권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8.2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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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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