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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민 규정 강화- 예상 및 대책 _ 한우드 이민칼럼 (202)
 
 
음주운전에 대해 적용되는 이민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정된 캐나다 형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 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는 추방까지, 단기체류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불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연방의회에 상정된 캐나다 형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상한을 현행 징역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현재 일반 범죄 (Criminality)로 분류되지만 향후에는 심각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격상됩니다.

모든 음주운전건이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결과도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이민범은 범죄를 심각성에 따라 두가지로 대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민 규정의 적용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현행 캐나다이민법은 일반범죄와 심각한 범죄간 구분에 따라 복권가능성을 달리 적용합니다. 즉 일반범죄는 벌금납부 등 형만료5년후 복권 (Individual Rehabilitation) 이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 (Deemed Rehabilitation)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자동복권이 불가하며 항상 개별건에 대한 심사를 통한 복권만이 가능합니다.

(표 참조. 음주운전 관련 규정 변경 내용)

개정안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분연장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추방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변호사협회는 제출된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으로 연방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인들의 관점에서는 더구나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현실은 정반대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보겠다는 현 캐나다정부와 이민성의 입장은 완강해 보입니다.

이번 형법개정안의 시행은 올 9월말 이후이므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규정하에서 캐나다입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복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서둘러 임시체류허가서 또는 복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격상되므로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 복권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8.2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9-07
charisma | 2018-09-21 07:48 |
0     0    

필자님 말씀대로 한국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할까요?
10년, 20년 전의 생각으로 한국민에 대해 일반화하는 오류는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여 쉽게 한국 소식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트렌드나 문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생각하기도합니다.

운영팀 | 2018-09-24 09:37 |
0     0    

한국이 관대하다는 뜻은 캐나다와 비교해서의 상대적 의미라 판단됩니다.

최근 한국 상황을 견주봐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여전히 캐나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시행하는것 같습니다.

philby | 2018-09-25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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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때는 아니더군요. 대리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의식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벌금형 아닌 체벌형으로 바꾸고 음주 측정 거부나, 도주, 도주 중 사고의 경우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이 너무 허술하고 판사들은 나사 빠진 판결하고.

음주운전뿐 아니고 음주 범죄에도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라 처벌이 약하더라구요. 그거 가중 처벌 해야 하는데..

운영팀 | 2018-10-07 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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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음주음전 적발 통계는 알수 없지만 걸리면 높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은 아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캐나다에 비해서는 처벌이 훨씬 느슨한건 사실일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628678&date=2018101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201138

philby | 2018-10-11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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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음주운전단속법이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얼마나 허접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음주운전권장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42473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0110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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