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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에..child tax benefit소급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게시물번호 -6029 작성일 2006-12-05 22:44 조회수 746

 세금 보고를 매년 하셨다면 보통 child benefit은 mother쪽으로 체크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텐데요...??

혹시 남편분이 세금 보고할때 결혼 여부를 어떡해 보고 하셨는지요? 

직접 세무부에 연락 하시거나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청구 하시면 그동안 못 받은 것까지 몽땅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보고 액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아기엄마 님께서 남기신 글


저희 아기랑 저희 남편은 canadian cidizen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엄마 명의로 해야한다고하면 씬카드받고 영주권나온이후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기아빠가 한국에있었어도 매년세금정산은 다했었거든요
만약에 제쪽으로 안된다고하면 아기아빠쪽으로 신청할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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