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학원측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한국처럼 연말정산용 서류처럼 정리되어 나오는건가요?
아님 제가 직접 돈을 낸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대충 님께서 남기신 글
그것은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신고시 T1 GENERAL ALBERTA FORM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SCHEDULE 11의 TUITION,EDUCATION AMOUNT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과로 나온 공제액을 SCHEDULE 1의 FEDERAL TAX FORM의
323란에 써 넣어서 계산합니다.
결국 FEDERAL TAX가 공제되겠네요. 그 결과를 개인 소득보고서
420란에 써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영수증을 받게 될 경우이지요.
☞ Tex Return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