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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당선인은 취임도 하기전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있다.

작성자 더바보 게시물번호 15890 작성일 2022-03-19 20:32 조회수 3704

-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없다.

1. 당선인 신분은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    부  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 통보, 집행하게 할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는  불법이다. 직무정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거액의 예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수위 예산 초과  재정 동원 역시 불법이다. (국방부 이전시 최소 5천억이상=국방부 주장) )

2,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당선인 신분은 국방관련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군통수권자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3. 이는 따지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4. 군통수권자의 일차적 책임은 유기적인 안보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다.그런데 당선인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집중한 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있는 안보시스템의 교란행위다.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안보시스템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변란 기도 행위다.

5.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간에 안보시스템 교란의 죄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중죄가 된다. 군통수권자의  자리에 오를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교란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6.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명백하게 짚고 선을 그어야 한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정의 혼란을 가  져오는 중대불법행위는 현정부의 권한으로 다스릴 수 있다.

7.  당선인은 불법적 명령발동과 안보시스템 교란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굳이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면 정밀한 계획과 재원, 국민적 설득과 정책적 합법성, 효능을 갖춘 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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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dog  |  2022-03-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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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87404?cds=news_edit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옥상에 대공포 설치하는 일이 남았군요.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딴지 거는 사람들은 뭐다?
운영팀  |  2022-03-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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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확인차 '더바보'님께 문자 보냈으니 회신부탁드립니다.
maple5  |  2022-03-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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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결정하면서 하는말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데,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어준 청와대를 발로 걷어 차는 것이지요.
청와대 시설이 맘에 안 들면 개량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발로 걷어차는 건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뻘짓 한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philby  |  2022-03-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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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는 내 친구들은 70%가 K-Trump 찍었는데 요즘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잘못 찍었다, 기권할걸 그랬다, 더 기다려보자 등등. 나는 욕이나 한번씩 걸찍하게 해주면서 약 올리는데.... 친구놈들 말이 K-Trump 지지자 중에서 20%만 돌아서면 박근혜 처럼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수들은 북한 관계를 생각해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필 국방부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