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휴가때 한국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서울에서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게되면은 혼인신고라는 것을 꼭 해야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찾아봤어요.
구글에서는 다른나라에서 혼인신고한 것은 캐나다에서 인정된다 라는 글들만 나오네요..
어떤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들어온 후에 부부로 올려서 택스신고를 하면 그걸로 된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택스 신고 기간도 되었고, 매번 싱글로 신고하다가 이번에는 부부로 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하기 전에 먼저 따로 결혼했다는 상태를 어디에 신고 혹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바로 가족으로 택스신고 하면 그렇게 부부로 인정되는 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셔서 문의 하세요.
캘거리엔 한인 registry 도 있어요..
2018년에 혼인하셨으면
Did your marital status change in 2018?에 yes 하시면 됩니다.
택스신고 프로그램마다 작은 차이는 있어도 질문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Simpletax 이용해요.
캐나다에선 따로 혼인신고안해고 tax return때 업데이트하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경험상.
혹시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할 일이 있으면 한국 서류 떼서 공증해서 제출하면 된데요
한국 결혼 관련 서류는 캐나다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신고 안하고 위에분 말씀처럼 그냥 텍스신고에 결혼했다고 체크하고 배우자 정보 적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