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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를 박으려 하는데요! 일정한 양식이 있나요?

작성자 freeartad 게시물번호 11999 작성일 2019-03-08 11:31 조회수 2219

Laid off 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1.이 알 오 이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2.ROE 제출 레이오프 되고 얼마 기간 안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5일날 이 laid off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바람돌이소닉  |  2019-03-08 12:08    
ROE는 Employee가 하는것이 아니라 Employer 고용주가 Lay off한 후 following pay day 몇일 안에 대부분 완료합니다. Employee로서는 할 부분이 없습니다. Lay off 된 뒤에 EI신청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Lay-Off 된뒤에 즉각 신청하셔야합니다. Lay-Off 된 뒤에 4주가 지나도록 신청은 안하셨다면 EI를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팀  |  2019-03-08 12:49    
맞습니다. ROE는 고용인이 작성하며 한부는 본인이 보관. 다른 카피는 노동청에. 그리고 또 하나의 카피는 피고용인에고 보내줍니다. 피고용인은 그것 가지고 EI신청하면 됩니다.
freeartad  |  2019-03-09 12:52    
답변 감사합니다. 저한테 두 가지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매니저가 알아서 레이오프 보고 한줄알고 있다가
돈이 안들어와서 알아 봤더니 ROE 를 내야 한다합니다. (제가 리포트 하는 동안 매니저가 3주 휴가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거의 한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간이 1월 25일날 레이오프 되고 리포트는 1월 29일날과 매 주 또는 이주마다 지난 토요일 까지 EI 히포틀하였습니다.이미 3월11일이 월요일 인대 벌써 한달이 지나도록 ROE 를 보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 다른 하나는 레이오프된 회사에서 파트 타임으로 1월 29일 부터 일하고있는데 이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매니저가 레이오프되고 팥. 타임으로 일해야 EI 받는다고 하여 다시 물어 보았는데 그렇다고 했거든요! 물론 녹음이나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있다가 정하는가 아인지 걱정입니다. 대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