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게시글에서 교통 법원, 교통 법정, 교통 범치금 납부 등등을 봐서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캘거리 코트에 가서 검사를 만나고온 후기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과속으로 포토 레이다에 찍혔구요. 벌금은 200불 두둥!! 이 나왔습니다 ㅠㅠ... 여러 번 주차 등등으로 벌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했지만 이번엔 금액이 큰 관계로 검사를 만나 눈물(?)의 읍소를 해서 50불이라고 깍고자 교통법정에
갔죠. 그러면 가족이 햄버거라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죠..ㅎㅎ
법정에 간다는건 꼭 판사를 만나러 가는건
아니구요. 저 같은 케이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뭘 별로 네고 할건 없었습니다.
경찰한테 직접 잡혀서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경우엔 검사 만나서 혐의를 완전 부인하면 미니 법정에서 판사 만날 수
있습니다.
티켓에 나온 날보다 약 1주일 전에 법원에 갔습니다.
직장 쉬는 날 약간의 늦잠을 잔후 전철타고 한 10:3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범칙금 납부 하는 줄, 다른 하나는 검사 만나고
싶다고 접수 하는 줄입니다. 접수원들이 아주 차가워요.^^;;
접수하면 그 옆에 있는 대기실로 갑니다.
대기실엔 방이 3개가 있는데요. 2개는 검사방 하나는 캐셔가 있어서
할인 받은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검사 한 명이 아파서 1명밖엔 없었는데요.
기다리면서 보니 어떤 사람은 한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나오더라구요. 궁금하던 차에 저는 한 40분
기다려서 이름 불려서 들어가니 의자에 앉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90불 깍은 금액을 제시 하더라구요.
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하고 나왔죠..ㅎㅎ 뭐 확실한 증거 사진이 있으니 90불도 감지덕지 했어요.
그리고 보니 바로바로 나온 사람들이 저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눈물(?)의 읍소도 쓰질
못했습니다.^^;;
또 한 15분 기다려서 벌금 내고 나왔습니다.
개인마다 경험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단속에 적발 시엔 벌점도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 30점 이면 면허 정지 한 달인데 보통 과속 1회에 15점(20키로
이하 초과시), 스탑 사인 위반 1회 15점 입니다. ㅎㅎ
저는 예전에 코트 가서 과태료는 그대로 내고 벌점만 삭제하는 딜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벌점이 있는 지 여부는 레지스트리 가서
Drivers abstract (한국으로 치면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구요, 벌점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 부터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