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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 보험.교통사고

작성자 djh 게시물번호 8408 작성일 2015-01-16 13:38 조회수 2635

안녕하세요

몇주전 눈이 많이와 미끄러운 도로를 감지하지못한채 저의 부주의로 미끄러져 발생한 접촉사고에 당황한 나머지 데미지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그자리에서 받지 못하고 제연락처만 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그리고 2주뒤인 어제밤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견적은 1000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이사람한테 그냥 캐시를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가서 견적을 내는게 낫나요? 이사람이 말하기를 바쁘다고 빨리빨리 캐시로 끝내자고 하는데 약간 가격을 불린거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15-01-16 13:41    
자유게시판에도 올리셨는데 그건 삭제했어요
STEELER  |  2015-01-16 19:13    
견적 받은 사본 받으시고, 수표로 지불 하여 나중에 증거자료로 보관 하면 될것 같네요. 1000 불 정도 보험 처리하면 보험금 올라가니 그게 좋을겁니다.조금 DAMAGE 입어도 인건비 공임이 많이나와서 저 같은경우 간단한 경우 견적 받아 ,처리하고 저자신 간단히 처리한경우가 있습니다.
썸띵이  |  2015-01-17 12:36    
저희도 그런 경우가 두번 있었는데, 보통 견적 1000불 나오더군요.
살짝 부딛쳐 스크레치 난 경우도 그랬습니다.
윗분 말처럼 견적 사본 받으시고,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싸인 받으시고, 체크 주시는게 서로 편할수도 있습니다.
와치독  |  2015-01-17 23:13    
서두르면 일단 의심. Cash로 거래하기로 했으면 notice of agreement 작성해서 서로 이름 적고 Driver's license 복사하고 싸인받고, 증인 싸인도 받아서 또 더 달란 소리 못 하게 paid in full 인 걸 확실히 받아놔야합니다.

현금 받아가고 나중에 또 보험회사 통해 청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라면 보험회사에 상황설명을 하고 rate increase가 얼마나 될 건지, one time courtesy로 waive 해 줄 수 있는 지 물어보겠습니다. 큰 손실이 없다면 전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보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