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할때 RRSP에서 $25,000까지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14년에 $10,000을 RRSP 구입후 같은해 (2014년) $10,000 찾아서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다면 같은해 (2014년) 택스신고시 RRSP $10,000을 디덕션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014년에 사용안하고 다음해로 케리오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구글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CRA 홈피에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10000불을 2015년 3월2일 전에 넣어야...2014년 세금보고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뺄때는 2015년 3월2일 후에 빼시고요.
꼭 출금할때 Home Buyers Plan으로 은행에 얘기하고 서류도 작성해서 빼야해요. 이렇게 뺄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도 있을거구요 (eg. 집 계약서).
더 확인하고 싶으시면....거래 은행 모기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거에요.
2. 그 계좌에 2014년에 $10,000을 입금하면 2014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3. 그리고 2014년에 찾으면(이미 2015년 이므로 찾을 수 없지만) 2014년의 소득이 되고, 2015년에 찾으면 2015년의 소득이 됩니다.
3. 단 HBP로 찾을 경우 그 해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은 다음 해부터 15년간 매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RRSP Repayment)
4. 즉 HBP로 $10,000을 찾으면 향후 15년간 매년 $667씩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