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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500만원 대출 2년내 갚으면 880만원 ‘통큰’ 탕감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16 작성일 2021-02-25 08:07 조회수 2797
캐나다·호주의 금융지원책

못 갚으면 탕감 없애 ‘눈먼 돈 방지’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도 촘촘 매출 감소 70% 넘을 때 65% 지원

호주는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업체 48%에 850만원씩 환급 유동성 공급해 고용유지 도와

저금리로 국채이자 부담 덜해 소상공인 지원 늘릴 여지 있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주요국의 파격적인 금융·유동성 지원 정책은 얼핏 재정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출구조 등을 보면 매우 분명한 목표와 정교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의 긴급사업자금대출(CEBA)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서 탕감 가능액(최대 2만캐나다달러)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2022년 말까지 상환하면, 대출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캐나다 재무부가 예시한 사례를 보면, 4만캐나다달러(약 3500만원)를 대출받을 경우 탕감 가능액은 1만캐나다달러(약 880만원)다. 이 대출자가 2022년 말까지 탕감 가능액을 제외한 3만캐나다달러를 상환하면 실제로 탕감(1만캐나다달러)이 이뤄진다.
그러지 않고 이 기간까지 2만5천캐나다달러만 갚을 경우 탕감액은 0이다. 이 경우엔 탕감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다 남은 대출금을 연 5% 금리로 갚아나가야 한다. 이는 대출을 받아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사업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국가부채 급증이 부담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가 한시적이라는 점, 그리고 국채금리가 낮아 실제 국채이자비용은 과거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지난 1일 오스트레일리아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예산을 백지수표처럼 쓰지 않는다”며 “저금리 환경이 국채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부채를 안정화하고 줄여나가는 중기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긴급 임대료 보조금’(CERS) 제도도 주목을 끈다. 국내에는 임대료의 최대 65~90%까지 지원하는 정도로만 알려졌으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기준이 매우 촘촘했다. 4주마다 신청을 하는데 이 기간 매출 감소율이 70% 이상일 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율이 50% 이하면 감소율에다 0.8을 곱해 임대료 지원율을 산정한다. 매출 감소율이 50%면 임대료의 40%를, 감소율이 20%면 임대료의 16%를 지원하는 식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매출 감소율의 하한선은 없다”고 안내했다. 이는 매출 피해액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이 제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9월 말 도입했다. 올해 2월14일까지 승인건수는 38만건, 지원액은 약 1조2500억원이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성공한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용주 현금흐름 증대 제도’(BCF)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한 한국계 공인회계사는 블로그에서 “(이 제도는) 사업체의 캐시플로(현금흐름)를 활성화해주는 방안”이라며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총 지급액 343억호주달러(약 29조3천억원) 중 75%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준 것이고, 나머지 25%는 납세예정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많아 그만큼 고용주에게 환급해줬다. 또한 1차 프로그램 때 최소금액(1만호주달러)을 환급받은 업체는 39만곳으로 전체의 48%에 이르렀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 영세업체들에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 자금은 경기침체 시기에 653만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급됐다”며 고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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