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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342 작성일 2021-10-14 14:26 조회수 3286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국적 회복

 

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을 단기 방문할  여권만으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무비자 협정이 중단된 상태로 한국 방문 전에 반드시 비자 수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주는 한국 방문 혹은 거주  필요한 비자 수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 신고 거소증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증 (이하 거소증) 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90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받을  있는 신분증입니다거소증은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있습니다거소증을 받으면 한국  취업이나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일부  숙련 직종은 취업 불가금융 거래 (재외 동포법 적용), 운전면허 발급부동산 거래(재외 동포법 적용)   있습니다의료보험은 체류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간의 거소증을 받지만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를 위한 한국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있습니다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을 해야 하고, F4 비자를 받은 마지막으로 한국 입국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무비자 입국   단계를 모두 출입국 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

 

 65 이상의 복수 국적취득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 이후 65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있도록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국적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외국 국적 동포 거소를 신청한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있습니다 수속 단계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 상실 신고

한국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부모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성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45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상실을   없습니다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국적 상실이 처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F4 비자  거소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 비자 신청

F4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 입국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입국 가능신청 서류로는 자신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캐나다 여권 사본캐나다 시민권 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등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거소증 신청

거소증은 한국 입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신청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거주지 증빙도 필요합니다 캐나다 대한 민국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거소증만 신청하면 되고무비자로 입국을  경우라면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수속 기간은  2~ 3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현재로는 예약을 해도 최소 1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하므로 입국  미리 예약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거소증 연장은 체류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늦어도 만료일 1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적 회복

국적 회복 신청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2~ 3개월이 소요됩니다국적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법에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국적이 회복되면 이전에 받은 거소증은 반납하고 한국 주민 등록증을 받습니다 한국 여권을 신청하여 받을  있으며세계 188개국을 무비자로 단기 방문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차후 한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캐나다 재입국 시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만족한 삶을 살더라도 나이가   노년의 생활은 가족과 친지친구들이 많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경우또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선진 의료 시스템을 더욱 선호하는 해외 동포라면 과거에 취득했던 외국의 시민권을 굳이 포기하지 않더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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