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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버케이션피가 뭔지 아시는분?
작성자 joseph     게시물번호 -1050 작성일 2005-01-22 11:36 조회수 4905

캐나다가 전체가 동일은 하겠지만, 제가 캘거리에 사는 관계로

캘거리에서 배운바?(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만)를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근무하는 곳이 가게가 될 수 있고 혹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편의상 회사라고 칭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월급제와 시간급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급제는 full time과 part time 근무자로 나뉩니다.

월급장이는 한국의 샐러리맨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full time 근무자는 보통 일주일에 3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이지요. 반대로 주 32시간의 근무시간이 안되면

part time 근무자로 구분을 합니다.

 

월급장이와 full time 근무자는 vacation pay 가 없습니다.

즉, 휴가를 주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가를 철저히 사용을 하지요.

물론, 휴가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놀아도 그날에 대해서는

월급장이는 월급에서 안까고 full time 근무자는 8시간의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무하는 회사마다 휴가를 주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년이 지나면 보통 2주의 휴가가 발생이 되지요..

그리곤 근무하는 해가 늘어날 수록 한국의 연차 휴가가 늘어나듯

이 늘어납니다. 그리곤 최대 몇일의 휴가에서 멈춤니다.

휴가가 몇일이냐 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이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약 7일간의

유급 휴가를 얹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를 받으면서 놀 수 있는

날은 약 10일에서 30일 사이이지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part time의 경우는 위와같이 유급 휴가를 주면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회사측에서 보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도 않는데

하루 8시간의 유급휴가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part time 말 그대로 필요한 시간대에만 쓰는 것으로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고용의 취지에 맞질 않으니,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대하여 휴가비로 보상을 하고서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것이 변질이 되어서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안주고서 놀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노는 날은 유급이

되지요. 물론 놀지를 않으면 vacation pay는 추가로 받는 돈이지요

 

그리고 회사마다 장기 근로자 우대방침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라

근속년수가 길면 길수록 휴가비의 percentage 도 높아지는 곳도

많습니다. 즉, 근속년수가 3년이 넘으면 5%, 5년이 넘으면 6%

이런식으로 보통 최대값이 6%선이 되지요.

예를 들자면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60 근무일(공휴일 제외)

을 근무한다면, 보통 휴가비가 4%이므로

 

5시간 x 60 일 x 4% x 시간급 = 12 x 시간급 의

휴가비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과는 약간 동떨어져서 vacation pay에 대하여

아는바를 적어 보았습니다.

 

위에 쓴대로 몇시간을 근무하여도 휴가비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는 캐나다 법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회계사분들에게 물어 보시면 어느법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확인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cho 님께서 남기신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헬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데선 버케이션피를 꼬박 꼬박 준다는데
저희 가게는 안줍니다.
받는 자격이 따로 정해진건지요.
참고로 전 일한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혹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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