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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관굉비자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지요? 꼭 가르쳐주세요
작성자  취업희망     게시물번호 -4487 작성일 2006-08-19 14:13 조회수 646
 아이보리님  캐나다 법의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이신지요?    저도 캐나다취업을하고파요.캐나다 법으로 된다는분도있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고 하시는분도있는데  캐나다 법 어느조항이 해당되는지요 . 정말 확실히 알아야만  결정을 내릴 수가있을겉 같은데      아시는선배님 께서는 꼭좀 가르쳐주세요  저의. 인생길에    너무중요한일이거든요
☞ Ivory 님께서 남기신 글

가능한것 같습니다.

대답이 불분명한것은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벤쿠버공항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직접 업체에 확인까지)해

몇명을 입국허가 했으며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있다네요.

일주일 정도 됐다네요. 다만 트레이닝후 도저히 일을 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엔 돌아간다는 말을 입국시

했다네요. 즉 조건부 허가정도인듯 하네요.





☞ 관광초보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 비자로 캐나다 입국후  3개월 교육을밭은 뒤에 [회사에서 연수]  근로자로취업이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꼭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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