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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Working Permit"이것에 대해 아시는분?
작성자 궁금이     게시물번호 -8606 작성일 2007-05-31 17:30 조회수 67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구 하는데요..
 
학교 졸업후에 이민하는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학교는 아직 오픈 하지 않은 상태인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것인데요..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알버타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6개월 한도의
 "Temporary Working Permit"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을 획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 안되는 점이 있어서요..
 
원래 디플로마 주는 학교를 끝내면 work permit을 주지 않나요?
 
1년 아님 2년으루 알구 있습니다..6개월두 주나요?
 
그리구 영주권 신청하려면
 
1년 이상 풀타임으루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걸루 아는데..
 
취업후 3개월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구 해서..
 
말이 조금 않맞는것 같아서요..
 
그리구 캐나다가 아닌 알버타 주정부에서두
 
work permit을 내어주나요?
 
그리구 또 궁금한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work permit을 받으면
 
자신의 과랑 연관된 곳에서 합법적으루 일을 할수 있는거 맞죠?
 
그래서 스폰서를 찾으면 working visa를 받는거예요?
 
그 담에 영주권 신청하는건가요?
 
구분이 잘 안가서요..ㅠ_ㅠ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이주공사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아시는 분은..말씀좀 해주세요..
 
전문적으루 하시는분은 오피스나 전화번호 주시면 찾아 뵐께요..
 
아님 제 이멜루 멜 주세요..멜주소 남겨 놨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괜히 학교 들어갔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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