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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캐나다 이민, 알버타 주 이민의 참 현실-2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325 작성일 2017-08-28 16:34 조회수 2671


캐나다 이민, 알버타 주 이민의 참 현실-2

 

캐나다에선 과연 미래 걱정 없고 칼 퇴근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하키에 열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느긋하게 삽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노후나 미래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Lazy Canadia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 이치가 모두 일장 일단이 함께 존재하듯, 대부분의 직장이 칼 퇴근은 기본이며, 2주 이상의 휴가로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한국과 같은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느려터진 캐나다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거리는 인구 수 125,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오일 샌드 생산과 천연 자연 관련 산업의 발달로 상당 수 제반 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시간이면 밴프, 두 시간이면 레이크 루이스 등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야 한다는 컨셉은 여기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 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들도 취미 활동과 운동을 즐기고, 12세 이상이면 용돈 벌이로도 최소 시급 12.20불 이상을 받으며 넉넉한 용돈 벌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발을 디딘 한국인,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공증에 마냥 뭔가 제대로 계획도 세우기 어렵고 비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갈등도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안됩니다. 취업 비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폰을 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하나 취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Open work permit을 제외한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지정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웬만해서 고용주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직원 없이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밤낮없이 비지니스에 매달리는 이민 1세대도 많습니다. 늦게 이민 온 경우, 자녀들은 영어가 부족하여 교과를 따라가기 위해 한국에서처럼 과외에 매달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정서 차이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캐나다 이민을 한다면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단 시간에 극복하고  앞서 이상적인 캐나다 삶을 누릴 수  있을 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편에 이어 캐나다 이민, 알버타 주 현실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입니다.

 

4.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유학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대부분 한국의 유학원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마쳐야 영주권이 된다고 하고, 이주 공사는 무턱대고 마니토바 사업이민을 추천하기가 일수입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맞는 말일 수가 있으나, 그 보다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많은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통해 학교를 마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은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유학을 마치면 취업이 수월해지겠지만 유학을 거치지 않더라도 높이만 낮추면 취업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동안의 비싼 유학 경비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5. 배우자가 국제 학생으로 open work permit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open work permit의 장점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에도 유리하며,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졸업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주를 찾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사업 이민을 고려합니다.

마니토바를 포함하여 주정부 사업 이민은 사업 경력 혹은 관리자 경력이 요구되며 해당 주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서와 디파짓을 제출하고 조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영주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만,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당 주에서 실제로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취업처를 알아보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입니다.

 

7. 온타리오 혹은 BC주에 거주합니다. 스폰해 줄 고용주 찾기도 매우 어렵고, 캐나다 이민도 어려워 타 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혹은 BC주는 주정부 이민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타 주의 이민 프로그램 내용이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와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주의 이민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이주 시 주의할 점은 많은 주가 가족 중 일 인이라도 온타리오 혹은 BC주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알버타 주는 현재까지 이런 점을 전혀 문제 삶지 않습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511153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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