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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215 작성일 2021-09-03 16:30 조회수 2359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

 

영주권 수속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영주권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수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동시에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수속이 하루라도 지체되지 않도록 서류 준비에 대한 스케쥴을 세우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이라고 하면 타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비자의 종류에는 학업취업방문과 같이 임시 체류를 위한 Study permit, Work permit, Visitor record와 영구적인 체류를 위한 영주권이 있습니다캐나다 정부는 2000년 초반 이후 특별히 자격 조건이 좋거나 캐나다가 인력난이 심각한 특정 몇몇 직군혹은 인력 유치가 어려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임시비자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예전처럼 출국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은 후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비자를 신청차후 영주권 수속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서류 준비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회사가 고용주로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잡오퍼 제공 조건을 심사받아 (일반적으로 LMIA) 취업 비자를 신청합니다또 학생 비자로 입국한 경우 졸업 후 졸업자를 위한 취업 비자인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배우자가 학업혹은 숙련직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자신은 오픈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바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LMIA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졸업 후 받는 PGWP는 학업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과 금전적 시간적 희생이 있지만고용주가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오픈 워크 퍼밋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MIA를 통한 취업 비자와 같이 근로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사가 서로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차후 영주권 신청 시 경력 내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절될 위험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캐나다 잡오퍼를 받아 일을 시작했고신청할 영주권 프로그램을 정했다면이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보통 근무 시작 후 1년 사이 접수가 가능하고신청 프로그램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의 종류는 달라집니다프로그램 수속에 따라 제출 시기와 서류별 유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진행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대부분 서류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며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세무학력 등의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하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공동인증서조차 없다면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 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1- 2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서 또는 법원 서류 (국가마다 매우 다름)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 출국 후 재입국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오피서가 유효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미리 발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학력 인증 서류 역시 5년의 긴 유효 기간으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영어 성적표는 2신체검사는 1년의 유효 기간만 주어지는데특히 신체검사의 경우 랜딩 시까지 유효해야 하는 만큼 이민국이 요청을 받고나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다만 이민국 요청에 따라 받았던 신체검사도 수속 지연으로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오피스에 따라 이를 연장해주기도 하지만 재신검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알아 두어야 합니다서류 준비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자신의 수속 상황에 따라 여러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부 프로그램

·         1차 주정부 수속주 신청자프로그램 자격 요건 확인 서류 제출

·         2차 연방 이민국 수속주 신청자 및 모든 가족건강범죄 기록 등 캐나다 입국 불가사유 확인 서류 제출

 

연방 프로그램

·         모든 서류 동시 제출 (1차 주정부+ 2차 연방 이민국)

 

주의할 점은 풀에 등록 후 초청장을 받고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서류 유효 기간은 풀에 등록하는 시점이 아닌 초청장을 받은 후 영주권 접수하는 시점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유효 기간이 한 달 남은 영어 성적으로 풀에 등록, 3개월 후에 초청을 받았다면 풀 등록을 했던 성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기한 내 영어 성적을 새롭게 준비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더 떨어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일 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수속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모두 5- 10분만에 승인되는 eTA조차 범죄 기록 이 있으면 수 개월 이상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TRP나 사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시 범죄를 밝히지 않고 입국했다면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따라서 범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경중수속할 프로그램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 중 가족 또는 고용 관계의 변화가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오피서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 외에도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서류라면 미리 보냄으로써 수속 시간 단축에 도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과도하게 불필요한 서류를 이것저것 복잡하게 등록한다면 오히려 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신청 서류는 심사를 하는 오피서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리하도록 정리하고 간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요령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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