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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 (16호) 신문․인쇄물 등을 이용한 광고․선전 행위
작성자 운영팀.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102 작성일 2011-05-21 16:19 조회수 1179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인쇄물 등을 이용한 광고․선전 행위

허용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 교회, 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상황․경력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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