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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조물주위에 건물주 4.
작성자 qpal     게시물번호 9721 작성일 2016-12-30 17:06 조회수 2553

제가 이곳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매의 형태를 살펴보니

5년에 옵션5년 이렇게 계약을 하더군요.

지금은 10년에 10년도 하는것 같고요.

해서 가게를 운영하다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은 5년의 5년을 다 마친 후

다시 5년의 5년을 재계약해서 파는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하면 사는 사람도 5년의 5년을 보장받고요...

헌데 제게 가게를 팔기로한 ㅂ씨는 당시에 옵션기간 1년째였습니다.

그니까 계약기간이 서류상으로는 4년이 남아있는 것이었죠.

ㅂ씨가 m리얼터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하는 날부터 5년의 5년을 다시 적용하는것으로 게약서에  명시해주겠다.

건물의 60%의 지분을 가진 ㅁ씨에게도 말했고 그분도 동의했다.

헌데 계약서를 새로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신의 계약서를 넘겨받고 거기에다

위의 내용을 첨부해주겠다.......이렇게 말하더군요.

동의했습니다.

ㅂ씨도 상가의 40%지분을 가진 건물주고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ㅁ씨도 동의했으니

고민할게 없었죠........그런데...


계약당일 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해보니 위의 내용이 첨부되지 않고 빠진채 넘어왔더군요.

이대로 서명하면 4년만 보장받는 꼴이 되는거죠.

변호사는 첨부서류가 올때까지 계약을 미루자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ㅂ씨에게 전화를해서 계약을 미루자는 우리측 변호사의 말을 전했더니

ㅂ씨가 막 언성을 높이면서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면 서명해서 보내줄테니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말하더군요.

별로 의심치않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우리측 변호사가 작성해준 5년의 5년 계약기간이 명시된 첨부서류를

60%의 지분을 가진 건물주에게 넘겨준 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재촉을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첨부서류에 서명을 안해주네요......

ㅂ씨에게 전화하면 ㅁ씨에게 미루고 ㅁ씨에게 전화하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맘고생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느라 돈도 많이 깨지고

그렇게 6개월쯤 흘렀습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6개월쯤 되는 어느날

설마 했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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