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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정보_부동산 컬럼 12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요즘 Rent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것 같아 다시 한번 Rent관련 정보 기사를 실습니다. 충분히 숙지 하시어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NDream독자 여러분께 한가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9월29일자 Calgary Herald 신문을 보셨는지요? 1면 Top기사로 실린 기사인데, 캐나다에서 가장큰 Oil Company중의 하나인 Imperial Oil Head Office가 토론토에서 Calgary로 2005년 8월까지 이주하는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perial Oil은 Esso주유소의 Owner이죠. 토론토에 Staff만 6,256명(2003년 말 기준),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 730개의 다른 일자리 창출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짧은 식견으로는 조만간 그 여파가 거시 경제 및 Calgary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 Buyer, 임대인, 임차인 해당되시는 교민분들도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Rent정보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요즘 Rent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 지면서, 임차인이 집을 구매하여 나가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집주인이 1년을 만기로 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경제를 잘 계획하시어 Rent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Rent를 하시면 늘 당부드리지만, 먼저 전기, Gas, 전화, Cable TV, Internet등을 가장 먼저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 필요한 신분증, 아이들 학교 관련, 정부 관련 기관등 꼭 주소이전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List는 지나간 기사에 실었던 것을 참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Rent계약이 끝나시고, 입주 당일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확인하고, 없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즉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기사에는 한달전의 기사에서 다룬 내용 다음으로 중요한 임대 계약서 조항을 한가지 다루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의 사용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직계 가족을 포함 single family로 구성되며, 임차인은 사업상이나 직업적으로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개인가족의 거주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직계가족, 혈연, 또는 임차인 친구등 방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도 임대인의 문서화된 동의가 없을 시에는 임대주택에 다른 사람 거주하거나, Sub Lease를 줄 수 없다. 임차인은 집 관련 관계당국이 정한 모든 법과 법령, 규칙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시는 집을 Rent하시거나, 구입하실때는 전문가의 많은 시장 정보와 감각을 통해 신중히 생각하시어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e-mail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동산 컬럼_11 Tel) 403-874-8375 E-mail) abrahamkim@shaw.ca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10/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4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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