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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서 ‘졸업후 취업허가(PGWP)’ 못받는다 - 21일부터 시행…플래그폴링(국경서 비자받기) 제한 범위 확대
온라인 신청만 접수… 정부, 처리시간 단축하고 승인 전 취업 허용키로
CIC News 
국경 이민서비스 줄여 기본적인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집중


(안영민 기자) 외국 국적자는 앞으로 캐나다 입국항(POE)에서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신청할 수 없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21일 이 같은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는 즉시 실시된다고 밝혔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플래그폴링(Flagpoling)’ 서비스가 줄어들고 국경 경찰관이 본연의 국경 안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행객의 수속 지연을 줄이고 캐나다와 미국 간 상업용 물품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관은 이번 변경이 취업비자 신청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온라인 비자 신청을 택할 경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플래그폴링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졸업 후 취업 허가 뿐 아니라 다른 비자나 영주권까지 국경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 머물며 급하게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들은 온라인 신청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업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100일 정도 걸린다.

또 각종 서류 신청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임시 거주자의 경우 국경을 방문하면 직접 담당자와 대면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캐나다 내 취업 허가 신청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서 양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신청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취업 허가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23년3월부터 최근 1년 동안 플래그폴링을 이용한 외국인 가운데 PGWP 신청자는 전체 5분의 1 정도다. CBS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플래그폴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6만1561명인데 이는 2022년 3만2394명에서 거의 90% 증가한 수치다. 올들어서는 6월까지 총 3만241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캐나다 임시 거주자가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육로 국경을 우회하는 것을 플래그폴링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국경을 드나드는 여행객 수속과 비즈니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CBSA는 최근 전국 12곳의 국경 검문소에서 플래그폴링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youngminahn.1@gmail.com)

기사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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