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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CERB 부정 수급 용납 못해” - 기간 4주 연장, 무자격자 19만건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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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CERB 반납한 사례가 6월3일 현재 19만건에 이른다. CERB는 코비드-19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6주 동안 매 4주마다 2천 달러를 지급한다. 당초 4월6일부터 접수를 받아 최대 16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코비드-19 대유행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소득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4주 연장을 했다. 3월15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혜택 받는 경우 최장 8월1일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비드-19 초기에 시작되었을 때 정부측에서 혼란스러운 정보를 주었고 시민들도 황망 중에 이중 신청하거나 자격이 안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실수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납 받고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정부를 속이고 수급한 경우 적극적으로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 부정수급은 한달 수입이 천 달러이상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CERB 수령하는 경우다. 고용주가 출근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CERB 수령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체를 열지 않고 CERB 수령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남의 신분을 도용해 신청하는 경우, 자격 안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대리로 신청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CERB 부정수급에 대한 입법과정을 거치겠지만 벌금 최고 5천달러, 금고 6개월이 유력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1,3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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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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