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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또 하나의 의미있는 판결 내려
캐나다 최고법원이 난독증 등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차별이라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15년 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제프리 무어가 알파벳을 읽지 못하자 그의 부모가 학교에 아이의 난독증에 대한 도움을 구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그의 부모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제프리를 학습장애아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옮겼다.

15년이 넘게 지난 현재, 지난 금요일 캐나다 대법원은 BC 교육청이 도움이 필요한 제프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교육적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25살 된 제프리 무어는 “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로 학습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어와 아버지 릭 씨가 1990년 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9대 0 만장일치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릭 씨는 제프리 사건을BC 인권위원회에 교육청의 차별을 제소하면서 긴 싸움을 이끌어 왔다. 당시 제프리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학습장애 진단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당국에 알렸지만 교육당국은 예산상의 이유로 학습장애진단센터를 폐쇄해버렸다.

지난 2005년 교육당국이 제프리 가족에게 사립학교에 들어간 수업료 비용과 교통비의 절반, 그리고 피해보상으로 1만 달러를 보상하기도 했으나 BC주 최고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게 되었고 릭 씨는 캐나다 최고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BC주정부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캐나다 최고 법원의 결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학습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학교당국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당국은 반드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캐나다가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책임을 사회, 즉 학교당국이 책임지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인권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판결이고 할 수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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