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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의 오해와 대처방법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9214 작성일 2016-07-08 13:55 조회수 4013


NOC level B, C, D 직군의 취업 비자에 대하여 취업 비자 누적 기간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한다는 규정 실시된 2011 4월이후, 4년이 15 4월을 기점으로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13 4 이후로, 2 기간의 LMIA 취업 비자를 신청, 혹은 1 기간의 LMIA 취업 비자를 신청한 경우, LMIA기간과 무관하게 비자 기간이 15 4 1일까지로 기간이 단축된 비자가 발급되어 왔으며, 15 4 이후 비자 신청 자체가 거부되어 즉시 출국하라는 레터를 받는 경우도 흔히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해와 올해 특히 이슈가 4 제한의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 그에 대한 흔한 오해와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LMIA(LMO) 포함한 취업 비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취업 비자가 해당됩니다.

l  LMIA 포함한 일반 취업 비자 기간

l  Post Grad Work Permit, 배우자의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통해 받은 Open Work Permit 소지 기간

l  취업 비자가 면제되나 일을 기간- 외교관, 군인 자국을 대표하여 캐나다 근무하는 , business visitor, 종교 비자소지 기간

l  Implied Status 기간

l  학생 비자 Internship 기간

l  무급으로 일한 기간/자원 봉사 기간

l  자영업 기간

아래는 취업 비자 4 제한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여전히 4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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