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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질문>EI 혜택에 관해서.
작성자 dma     게시물번호 -1739 작성일 2005-09-10 00:34 조회수 1379
간단합니다. 캐나다회사나 미국회사나 회사를 퇴직한사람이나 아니면 HR담당자가 아주 악질중에 악질중이 아니라면 퇴직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개인사유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도 layoff로 해줍니다. 제일중요한것은 HR담당자에게 layoff로 해달라고 하면 mark님 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직원들도 최직시 다 부탁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무슨말인지 금방알겁니다. layoff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외에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 가령에를 들어 병가료를 위한 퇴직등 이런것은 외부에서 서류를 첨부해야해야하기때문에 힘들죠.



☞ mark 님께서 남기신 글

회사에서 무조건 LayOff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Fire를 당하면 EI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구있구요

그런데 회사에다 개인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Layoff로

처리 해 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회사에서 Layoff로 처리해서 EI에서 수당을 받을수 있게 한 경우도봤으니 힘내시어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자녀양육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Ei를 받을수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EI받을수 있는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로 알구 있구요

약 4-6개월 후부터는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보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화나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정부 건물로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설명 해 줄것입니다.  





☞ EI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이민온 이후로 케네디언 회사에서 1년 3개월동안 대략 2500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오래일했지만, 오래할 일도 아닌것같고, 비젼도 보이지를 않아 그만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생활비가 넉넉치 않아 EI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경험자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900시간 일해야 하며 회사를 몇번 옮긴것에 상관없이 전급여의 60~80%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lay off나 회사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일때만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게 EI 혜택때문에 정리해고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거 같아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의로 나온후 다른 사업체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lay off 를 부탁해서 해서 가능한지요?
 
Q2: 현재 2500 시간 일했는데.. 대략 얼마동안이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Q3: lay off 외에 다른방은 없는지요?
 
경험있으신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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