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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I에 대해 아시는 분께 여줍니다.
작성자      게시물번호 -2895 작성일 2006-03-20 17:45 조회수 784


일단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Funding 받아도 거의 갚아야 하는 돈이구요. 학교시작 6개월 전에 Full Time 으로 일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고요. 참 차도 좋은 차면 불리할겁니다.

 

 EI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라면 또 다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번복해서 Letter를 써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벌써 퇴직하셨으면 노동사무소에 사직이유가 분명히 통보 되었을텐데요.. 괜히 들통날일은 여기서 않하는게 상책이구요.

Funding 신청하는데 사람 만날 필요없이 그냥 학교에서 acceptancce 받았으면 2주전에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장학금 받을 생각하시는게 어떨런지....쉽습니다.


☞ stepania 님께서 남기신 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목적으로 펀드를 알아보고 lay-off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만둔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지
canada human resourse담당자와 학교에서 의뢰한 펀드담당 업체
직원과 여러차례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거의 받기 곤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않게 어제 마지막 날 주인이 너무 쉽게 레터를 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와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통역을 요구해서 인터뷰를 미루고 있는 상태)학교 펀드 담당자가 그 쪽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 상황을 (자진해서 그만둠)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터뷰 예약시 sin넘버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구요.
 
제가  말을 번복해도 되나요? 혹시 주인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요?
 
 
lay-off상태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은행잔고와 상관이 없나요?
집을 구입하느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부쳐온 상황입니다.
 
주인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혼자 이리저리 해보려다가 일이
곤란해졌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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