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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re: re: EI에 대해 아시는 분께 여줍니다.
작성자 유상     게시물번호 -2897 작성일 2006-03-20 21:21 조회수 1812




☞ stepan 님께서 남기신 글

2주 노티스를 준 상태에서 여러경로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본 것이구요.

 

어제 2주 노티스 마지막날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더라구요. 다음주에 마지막 체크 가져갈 때 레터를 주겠다고

그럼 너 8개월간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요.전lay-off를 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햇는데 주인으로서 배려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더더욱 혹시라도 주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염려됩니다.

=> 레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하간에 주인이 배려를 하든 안하든 그것이 Fraud인 것이 발각되면 처벌받습니다.

 

대개 퇴직 2주이내에 Record of Employment 라는 것을 고용주가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HR사무소와 퇴직자에게 통보됩니다. 그 문서상에 퇴직사유코드(Reason code)가 있습니다. 그중에 Laid-off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우  EI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EI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도시로 발령나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캐나다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경우는 칼리지인데 장학금은 실력이 안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EI를 꼭 받았으면하는 상황입니다.

EI보조는 스튜던트 그랜트와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좀더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 EI 는 실업수당입니다. 그랜트는 EI 수혜자와 비EI수혜자를 구분하여 그 신청양식도 다릅니다. 당연히 EI 수혜자는 그랜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EI금액이 많으면 그랜트를 신청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College라면 2년과정일텐데 그랜트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랜트는 1년이하의 과정(트럭운전교육과정부터 1년짜리 Certificate 과정등 무지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ESL 당연히 포함됩니다.) 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제 교육과정이라면 Loan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점이 좋으면 Loan의 일부를 상환면제받을 수 있습니다.(Loan의 일부가 Grant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랜트 받을 때 은행 잔고가 몇 천불이경우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불이하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2000불은 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벤즈타고 다녀도 그랜트 받는 사람은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Fund 담당자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그랜트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 사람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 ㅛ 님께서 남기신 글


위에 제가 말한것은 Loan(Student loan)에 해당되는거구요.

College, 나 Univ 정규과정을 두고 제가 설명한거구요,

 

근데 Funding 받을수 있는 과정은 ESL외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둘다 무조건 잔고 많으면 안됩니다.





☞ ㅛ 님께서 남기신 글



일단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Funding 받아도 거의 갚아야 하는 돈이구요. 학교시작 6개월 전에 Full Time 으로 일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고요. 참 차도 좋은 차면 불리할겁니다.

EI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라면 또 다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번복해서 Letter를 써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벌써 퇴직하셨으면 노동사무소에 사직이유가 분명히 통보 되었을텐데요.. 괜히 들통날일은 여기서않하는게 상책이구요.

Funding 신청하는데 사람 만날 필요없이 그냥 학교에서 acceptancce 받았으면 2주전에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장학금 받을 생각하시는게 어떨런지....쉽습니다.


☞ stepania 님께서 남기신 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목적으로 펀드를 알아보고 lay-off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만둔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지
canada human resourse담당자와 학교에서 의뢰한 펀드담당 업체
직원과 여러차례 접촉을 한 상태입니다.거의 받기 곤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뜻하지않게 어제 마지막 날 주인이 너무 쉽게 레터를 주겠다고 하네요.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canada human resourse 담당자와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통역을 요구해서 인터뷰를 미루고 있는 상태)학교 펀드 담당자가 그 쪽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 상황을 (자진해서 그만둠)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인터뷰 예약시 sin넘버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구요.
 
제가  말을 번복해도 되나요? 혹시 주인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요?
 
 
lay-off상태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은행잔고와 상관이 없나요?
집을 구입하느라 한국에서 돈을 많이 부쳐온 상황입니다.
 
주인에게 lay-off해 달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혼자 이리저리 해보려다가 일이
곤란해졌습니다. 아시는 분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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