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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뉴스] 치료비 많이 든다"…캐나다 추방 명령
작성자 행복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169 작성일 2011-06-14 15:50 조회수 1823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이예요.
오히려 캐나다에서 여론때문에 결정을 번복한게 사실 더 놀랍네요.  더욱이 그분이 캐나다에 오신이유가 아이 치료때문에 왔다고 하니... 같은 한국사람에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깝긴하지만 나라마다 이민정책이나 법이 있으니 자기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만 받고 싶겠죠.  물론 저도 같은 이민자로서 동의하는 바이자만 괜히  이유 모르고 동요되는것 보단 왜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하는데 중요 할것 같아 아래 이민 규정 조항 남깁니다. 참고로 temporary foreign worker 의dependents 는 메디컬 심사를 다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영주권에서는 있습니다. 동반가족중 하나가 medically imadmissible이면 모든 가족의 이민이 거절됩니다.
CIC has the policy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medical inadmissibility [A38]. A38(1) bars entry into Canada to persons with three types of medical conditions:
•        people with a health condition that is 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health [A38(1)(a)]; see also R31.
•        people with a health condition that is likely to be a danger to public safety [A38(1)(b)]; see also, R33.
•        people with a health condition that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demand on health or social services [A38(1)(c)]; see also R1 and R3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28714
>
>그런데 이분들 2003년에 취업비자로 오셨는데. 영주권이 아직도 없는 건가요?  취업비자 상태에서도 황당한   일인데...
>
>영주권상태에서도 그런거라면.. 영주권자도  여기서 병원 자주가야하는 병들면.. 추방당하는 건가???
>
>세상에 8년간 살며서 세금은 다 받아 먹고.. 아들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8년 자리잡은 사람들에게. 한달안에.. 나가라니..-_-  캐나다 복지도 좀 이상해지는 군요..
>
>참 ..
>
>*추가 뉴스  다행히 여론의 힘에 추방명령을 취소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2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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