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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캐나다 시민의 한국여권 사용...(캐나다 입장 에서는) 합법 이랍니다.
작성자 말탄건달     게시물번호 8219 작성일 2015-07-23 13:09 조회수 4130
저도 마침 필요해서 passport Canada 에 전화로 방금 물어봤습니다

합법이고 벌금을 비롯한 어떤 불이익도 없답니다...

다만 입국할때 시티즌쉽 증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시티즌쉽 증서를 들고다니면 다른나라에서도 캐나다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답니다.

답글로 달려다가 이미 그글 보신 분들이 정작 스킵 하실까봐 따로 올립니다.



PS. 아래 답글 달린것처럼 한국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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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new  |  2015-07-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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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두 개 사용해도 되지만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날부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적용합니다.

편의상 캐나다 시민이 다른 나라 갈 때 한국 여권 사용해서 다녀 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보면 불법이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거리에서 캐나다 여권 급행으로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 여권 만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보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말탄건달 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권 증서 들고 있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 갈 때 미국 보더에서 한국 여권 들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도 시티즌쉽이 어디이냐고 묻는 이민국 직원들 많습니다. 아마도 캐나다 시티즌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 보더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mha0104  |  2015-07-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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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한국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한국\'여권법 위반입니다. 한국여권 사용여부를 캐나다 정부에 물으셨다니 재미있네요. 캐나다 사람이 되었다고 한국법을 어기면 안되겠지요? 한국사람이 캐나다에서 살면서 법을 어기면 안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님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 그 날부터 님은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세이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한국에다가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다른나라의 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 사용하시고 예전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한국 의료보험등등을 사용하다가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대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피해보시는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이민한경우는 예외)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나 65세 이상의 외국국적취득자 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민을해서 영주권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면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댓글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이부분은 저에게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탄건달  |  2015-07-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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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에 시민권을 받고 이번달에 여권을 신청했는데...마침 아이들의 8월 10자 la행을 시민권 받기전에 한국 여권으로 구매 했습니다. 이런 공교로운 일이 일반 적인건 아니겠지만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 않기에..거기에 의견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 하려고 합니다...

탱탱볼  |  2015-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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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다 한국 여권의 발행 주체가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 자체가 없지요.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벌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라는 말도 잘못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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