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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상업용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 의무 주차공간 확보 조례 폐지 놓고 시민여론 수렴
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시 규제완화 조치로 제안된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시 조례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는 반드시 일정 수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 더 이상 불필요한 조항이며 부동산 개발에 과도한 비용이 투자되고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 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Ward 7의 제로미 파카스 시의원은 “상업용 빌딩 개발에 부과된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의 폐지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캘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시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
그는 “캘거리 시가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에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종의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 의견처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국 주차는 주변 주거지역으로 번져 나가 또 다른 주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캘거리 시민들이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부과된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하는데 찬성할 경우 캘거리는 에드먼튼에 이어 캐나다 대도시들 가운데 두 번째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도시가 된다.
캘거리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Quantum Place의 크리스 올렌버거 씨는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조례는 현재 부동산 개발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이다. 비즈니스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신들의 개발 목적에 맞게 주차공간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시 내부적으로도 관련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의무적 최소 주차공간 확보 조례의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차량 유입 감소, 개발부지 용적률 확대, 보행자 접근 유리 등을 제시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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