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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주택 개발 관련 지자체 권한 축소 - 규제완화법안 Bill 48발의, 주택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지난 월요일 UCP가 규제완화법안Bill 48 (Red Tape Reduction Implementation Act)을 발의하면서 향후 주민 1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발관련 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ill 48은 현재 8개의 주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개발 관련 승인 및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즈니스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랜트 헌터 규제완화부 차관은 “해당 법안은 향후 토지 획득, 분할 등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부문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비용 절감은 앨버타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앨버타의 지자체는 개발신청 접수 이후 20일 내에 신청서의 완비 여부를 결정하고 40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된다.
아레나 등 복합 건설 프로젝트,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승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타임라인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콘도미니엄 개발과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개발업체는 물론 주택 구매자들에게 연간 270만 달러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랜트 헌터 차관은 “이 보고서의 폐지만으로 콘도를 구매하려는 시민에게 400달러의 비용을 덜어 준다. Condominium Property Act와 Safety Codes Act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이다”라고 설명했다.
NDP 크리스 닐슨 의원은 “UCP주정부가 경제회복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업체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의하는 법안들이 대부분 근로자,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축소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NDP 조 쎄시 의원은 “Bill 48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자기 지역의 개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 및 허가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문제는 케니 주수상보다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각 지역마다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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